ㆍ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ㆍ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ㆍ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ㆍ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ㆍ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ㆍ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ㆍ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ㆍ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ㆍ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ㆍ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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