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서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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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동서기전 윤리강령

제 1조. 목적

우리는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통하여 우리의 생존 기반인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동서기전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 2조. 기본정신

고객관점 : 고객을 기업활동의 본질로 인식하고 경영의 모든 활동을 고객중심으로 재정비하며,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데 주력한다.
주인의식 : 열정이 넘치는 자발적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역량과 도전의식을 높이며, 장기적이며 혁신지향적 시각으로 본질을 추구하고 전체 최적화를 달성한다.
열린문화 : 상호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건전한 비판이 수반되는 자유로운 토론을 생활화하며, 결론에 도달한 후 함께 실행에 집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한다

제 3조. 적용대상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와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 법인 및 자회사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 4조. 고객가치혁신

고객 존중
1. “고객이 있기에 회사가 존재한다”는 믿음 아래 항상 고객에게 놀라움으로 가득한 삶을 제공하는 생활의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3. 고객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 가치혁신
1. 고객가치혁신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이 편리하고 즐거운 삶에 대한 소망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를 통해 차별화된 방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고객이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고객 보호
1. 고객의 이익과 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2. 마케팅활동 및 시설물 유지에 고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3.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조.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회사 존중 및 상호발전 도모
1.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협력회사와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2. 협력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3.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회사 임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1. 협력회사의 선정 및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한다.
2. 모든 거래 조건 및 절차는 협력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한다.
3. 협력회사와의 계약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에 합당하도록 한다.
4.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한다.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6. 협력회사에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 6조. 임직원과 회사의 상호발전

편안한 업무환경 조성
1.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한다.
2.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4.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5. 임직원간 건전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성희롱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금지하여 가족적이고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쓴다.
6. 약물 오남용, 지나친 음주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성장기회 제공과 자기계발
1.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한다.
2. 임직원의 리더십과 역량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글로벌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
1. 목표와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성과에 기여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품위유지와 책임준수
1. 임직원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양식에 따라 행동한다.
2.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3. 임직원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진다.
4. 사회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깨끗한 조직의 유지
1. 임직원간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출 등의 보증 및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3.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의 수수는 금지한다.

기업정보의 보호
1. 임직원은 업무상 기밀이나 임직원의 신상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중복 취업할 수 없다.
3.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이나 특허 등의 정보를 타 기업이나 임직원 개인의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및 유가증권을 매매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회사재산의 보호
1. 임직원 개개인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업무적인 용도 이외의 사용은 삼가 하도록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문서화된 정보, 전자적 정보 등의 기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업무시간에 개인의 정치활동, 종교활동, 취미활동 등 업무상 목적 이외의 일을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활동이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법규의 준수
1. 기업시민으로서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2.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가·지역사회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초질서와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사회발전에 기여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인 사회봉사, 재난구호 등에 적극 참여한다.
2. 인류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3. 고용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건전한 기업활동
1.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경쟁사를 존중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3.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자재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4.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