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서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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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강령 행동지침

1. 목적

동서기전은 ‘윤리강령’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 준수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을 제정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사생활을 막론하고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 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ㆍ금품 : 현금, 수표 등 유가증권과 선물, 기념품 등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ㆍ향응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ㆍ편의 :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ㆍ신고자 :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ㆍ관리자 : 소속부서 직원을 통할(統轄)하는 보직을 가진 자를 말한다.
ㆍ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 단체, 자연인을 말한다.
ㆍ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판단할 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인당 5만원 이내를 말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ㆍ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 행동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ㆍ윤리강령 및 실천 행동지침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4.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ㆍ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강령과 실천 행동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ㆍ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강령과 실천 행동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5. 포상 및 위반에 대한 조치

ㆍ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이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ㆍ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6. 비윤리적 행위 신고

내부신고
ㆍ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이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ㆍ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자진신고
ㆍ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 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부서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ㆍ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ㆍ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ㆍ고객, 자회사, 협력회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내부신고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7. 유권해석

ㆍ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포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ㆍ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고객가치의 역행

해당사례

ㆍ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ㆍ고객을 기만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ㆍ고객의 정당한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행동지침
ㆍ고객과의 약속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철저히 지킨다. -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ㆍ고객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ㆍ고객의 정당한 요구나 의견은 적극 수용한다.
ㆍ고객 불만사항 발생시에는 정중히 사과하고 신속하게 불만을 해소한다. ㆍ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9. 고객정보유출

해당사례

ㆍ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정보를 취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ㆍ고객정보를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행동지침
ㆍ고객의 신상정보,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ㆍ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화, FAX, E-Mail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송부하지 않는다.
ㆍ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고객정보 유출 등의 부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ㆍ모든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회사방침 및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ㆍ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다.
ㆍ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장시간 내버려 두거나 고객정보가 있는 컴퓨터 화면을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ㆍ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 디스켓 등은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다.

10. 금품, 향응, 편의 수수

해당사례

ㆍ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 받는 행위
ㆍ고객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행동지침
ㆍ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ㆍ만약 위와 같은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ㆍ단, 고객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등 고객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ㆍ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11. 금전거래

해당사례

ㆍ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ㆍ상사의 해외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부하직원들이 전별금을 주는 행위
ㆍ임직원 애경사 시 과도한 경조금을 내거나 받는 행위

행동지침
ㆍ이자 수수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ㆍ임직원간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ㆍ단, 간단한 기념패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은 가능하다.
ㆍ임직원간 경조금은 자율적으로 하되,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한다.

12. 성희롱

해당사례

ㆍ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ㆍ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표현 행위

행동지침
ㆍ성적 굴욕감,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삼가 한다.
ㆍ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ㆍ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ㆍ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ㆍ성희롱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

13. 공금의 횡영 및 유용

해당사례

ㆍ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ㆍ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행동지침
ㆍ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ㆍ수입금 등 공금의 관리는 반드시 기관 명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ㆍ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
ㆍ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
ㆍ법인카드, 회사소유의 유가증권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ㆍ금액의 과다, 회사의 손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을 검토 할 수 있다.
ㆍ유용의 경우는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 횡령으로 간주한다.
ㆍ징계처분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

해당사례

ㆍ회사의 상품(서비스), 고정자산, 비품,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밖으로 무단 방출하는 행위
ㆍ공식적인 업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ㆍ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ㆍ회사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

행동지침
ㆍ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ㆍ홍보물품(판촉물) 등은 용도와 구매규모를 명확히 하여 구매 하고, 해당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ㆍ거래관계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Clean-365센터’에 접수하여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ㆍ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PC로 유해사이트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ㆍ채팅, 주식거래, 도박, 불법 동영상 유포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ㆍ업무시간은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취미, 종교생활 등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ㆍ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ㆍ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양도·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ㆍ회사의 재산은 소중하게 다룬다.

15. 기업정보의 유출

해당사례

ㆍ회사의 사업계획, 경영정보 등 기업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ㆍ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내용의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행동지침
ㆍ중장기 기업전략,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등의 기업정보 외부 유출은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 는 중대한 해사 행위로 간주한다.
ㆍ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ㆍ기업정보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ㆍ언론, 학회 등 외부기관 대응 자료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는다.
ㆍ퇴직 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ㆍ모든 자료는 사내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16. 중복취업 및 겸직

해당사례

ㆍ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
ㆍ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행동지침
ㆍ른 회사의 임직원 직위를 갖지 않는다. 즉, 중복 취업을 하지 않는다.
ㆍ단,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ㆍ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ㆍ공과 사를 명확히 하여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