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기전은 ‘윤리강령’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 준수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을 제정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사생활을 막론하고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 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CEO의 공정거래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 천명
ㆍ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급의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ㆍ공정거래법규준수를 위한 사례중심의 업무수행지침서 작성
ㆍ반기당 최소2시간 이상의 부서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교육
ㆍ위반행위예방 등을 위한 감독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보고
ㆍ법위반 정도에 비례한 제재조치
ㆍ문서관리책임자지정/정확한 최신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