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기전은 1980년 산업전기 전자 및 산업기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출발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최첨단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현재의 동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동서기전의 발주사, 동종업계, 수위탁 협력사 등의 관계사와의 동반성장과 당사 제품의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원천이었습니다. 이를 본받아 당사는 최근 제조업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문제를 청산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를 지향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의 첫 시작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이라는 준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선언을 시작으로 당사가 공정거래에 앞장서는 기업임을 알리오니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께서는 준법경영의 필요성과 공정거래 법규 인지를 하시고, 자율준수문화 정착에 협조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당사의 임직원이라면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필히 지켜야 하는 사항과 CP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직원들이 스스로 법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준수관리자’라는 준법책임자를 선임하고, CP활동에 적극적 참여하여 CP가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홍보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사는 업종특성상 하도급법을 유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임직원이 하도급 거래상 해야할 일(Do)과 하지 말아야할 일(Do not)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전사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법 위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거래상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징계상의 제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께서는 아래의 행동지침을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계약에 있어 사전에 서면교부를 해야 하고 최소 3년간 서류를 보존해야하며,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가 결정되고, 부당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둘째, 협력기업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셋째, 자율준수 편람에 수록된 공정거래 법규와 행동지침을 숙독하고, 부서별로 CP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마지막으로 임직원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른 어떠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당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니 이번 자율준수 선언을 시작으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